본문 바로가기
문화생활

LH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간 , 지원주택유형,

by 날마다감사 2023. 10. 7.
728x90
긴급주거지원 소개해드려요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해 서민 계충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 계층 (긴급지원대상자)에게 매입 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자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긴급 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자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 시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 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 단,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 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이거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지원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재계약은 기존 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 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지원주택 유형

기존 주택 매입임대 
 
85m2 이하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85m2  수도권 전세 5천만 원 주택인 경우 / 보증금 250만 원/ 월임대료 8만 원 수준 

 
 
 
 
신청 바로 가기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95&cntntsId=1041

 

>주거지원사업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apply.lh.or.kr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