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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음!
1, 5년 (10년) 공공 임대 주택
5년(10년)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구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비고 | |
전용 85 m2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 보증금+ 월임대료 시중시세 90%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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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m2 초과 | 만 19세 이상인자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 보증금 +월임대료 시중시세 수준 |
2, 분납 임대 주택
입주자가 입주시 까지 집 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 전환 받는 주택
입주자격및 임대 조건
구분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전용 85 m2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
분납금+월임대료 |
전용 85 m2 초과 |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
분납금+월임대료 |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
납부시기 | 납부비율 | 납부기준 |
입주시까지 | 전체지분의 30% | 최초주택가격 (택지비조성원가의 60-85% +표준건축비) |
입주후 4/8년 | 40%(각 20%) | 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
임대기간 종료시 | 30% | 감정가격 |
3, 50년 공공임대 주택
영구 임대 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음
임대조건 : 보증금+월임대료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223&cntntsId=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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