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소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무주택 저소등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국가 개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고 분양은 전환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자산(2023년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36,100만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3,683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국민임대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표준임대 보증금
산출방식 = 당해주택가격 *20/100*규모계수 *지역계수
(당해주택가격이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료인상기준: 2년단위
인상률 직전 2개년 주거비 물가지수 합산
국민임대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주택신청 양식
신분증 및 도장
*우선공급 대상자 추가서
국민임대 임대절차
신청(현장, 인터넷)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 한함)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한함)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 정보망)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국민임대 임대가이드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46&cntntsId=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