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에 살아야 하고 신혼부부(조건확인)이며
전세 들어갈 때 전세 임대료를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3년에 신청을 받았고 현재 대상자로
선택된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ㅎㅎㅎ
대상주택은 선정된 후 찾아야 하니 우선은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내가 원하는 대상물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신청을 하겠죠
전용 85 이하기준으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1은 워낙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나마 가능성이 많은 유형은 신혼부부2인 경우가 많은데요
신혼 부부 2의 경우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 금액 안에 최대 20%가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최대 금액을 대출지원받는다고 했을 경우 (1억 9200만 원)
나는 4800만 원이 있어야 해요 ㅠㅠ , 20%가 없으면 대출 못 받음
단, 더 싼 집을 구하면 되겠지만 서울에 2억짜리 전세도 많지는 않지요~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신혼부부 2 경우)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또 한도는 60만 원입니다. (모집공고일기준)이었으나 120만 원으로 증액됨
최대치로 지원받는다고 하는 경우
입주자가 선택한 집의 보증금에 대한 1~2% 금리 이자를
월임대료(SH)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초과 시 2%입니다
유형별로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셔셔 내년에 있을 모집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7/www/brd/m_247/list.do?multi_itm_seq=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