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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달라진 부부동반 육아휴직급여 2024년 1월부터 시행

by 날마다감사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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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시 
첫 6개월간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 휴직 급여수령가능

 

 

육아휴직기간 확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제 각 부모는 최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이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사용 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연령 확대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됩니다.

 

공동 육아휴직 촉진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우대 지원: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원합니다. 재취업 성공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개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를 개선합니다.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로 다음 단계 요율을 적용받을 경우, 3년간 기존 요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됩니다.

 

 

기사바로 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310060934049070

 

내년에 부부 동반 '육아휴직' 쓰면 3900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3개월+3개월 부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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