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지원사업 #긴급주거지원 #기존주택매입임대1 LH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간 , 지원주택유형, 긴급주거지원 소개해드려요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해 서민 계충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 계층 (긴급지원대상자)에게 매입 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자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긴급 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자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 시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 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