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 #실업급여1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기채취업수당 지급대상, 주의 사항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대상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이상 고용된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더라도 6개월을 넘겨 계속 근무한 경우 증빙서류 :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 내용대로 자영업을 준비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여야 함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등 ※정부나 지자체 등이 직업이 없는 사람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