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대상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이상 고용된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더라도 6개월을 넘겨 계속 근무한 경우 증빙서류 :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 내용대로 자영업을 준비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여야 함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등 ※정부나 지자체 등이 직업이 없는 사람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년 이하 고용된 경우는 안정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해당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시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제출 후 1번 이상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관련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된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을 양도 받은 사업주 등을 말한다.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기재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필요한 증빙서류
재취업의 경우 : 근로계약서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