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저출산대책 #부부동반육아휴직1 달라진 부부동반 육아휴직급여 2024년 1월부터 시행 2024년 1월부터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시 첫 6개월간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 휴직 급여수령가능 육아휴직기간 확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제 각 부모는 최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이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사용 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연령 확대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됩니다. 공동 육아휴직 촉진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