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성가족부 #여가부 #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 #핵심과제1 양육비 선지급제 발표 _자녀18세 될때까지 ,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자녀 18세 될 때까지 월 20만 원… 내년 도입 '최대 12개월·월 20만 원' 한시적 긴급 지원제 확장판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자녀 1만 9000명 지원 추정 빠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급 대상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개념이다. 여가부가 2015년부터 진행한 '한시적 긴급 지원 제도'(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에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지급.. 2024.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