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내일부터 1500만 원씩 오른다고 해요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인상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인상 기존: 부부합산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 변경: 부부합산 연간 소득 8,500만 원까지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인상 기존: 부부합산 연간 소득 6,000만 원 이하 변경: 부부합산 연간 소득 7,500만 원까지 가능
2. 대출 금리 조건 변경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금리 조건
새로운 금리:
2.45%에서 3.55%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존 금리(2.45%에서 3.30%)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
새로운 금리:
2.1%에서 2.9% 소득 6,000만원 이하: 기존 금리(2.1%에서 2.7%) 적용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금리
구입자금 대출: 1.6%에서 3.3% 전세대출: 1.1%에서 3%
3.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유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조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1년간 거치(대출 원금 상환 미루기) 가능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보증금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이하 주택 구입 시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비수도권 8000만 원)까지 가능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4.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 특별 대출 소득요건: 연간 1억 3000만 원
구입자금대출 금리: 1.6%에서 3.3% 전세대출 금리: 1.1%에서 3% 시행 예정: 국회 예산 심의 후 내년 초부터
5.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정책 조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가족 지원 강화
6. 정부의 미래 계획
주거지원 정책의 미래 방향, 지속적인 보완방안 검토 및 실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구입을 돕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