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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액임차보증금의 의미 , 최우선변제권이란

by 날마다감사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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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권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주택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결정되고 최근 2023년 2월 21일에 개정.

 

 

서울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 보증금으로 임대차를 한 경우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가액을 포함) 1/2 을 넘지 못합니다. 

 

 

 

 

 

 

 

 

 

 

최우선 변제권

 

 

 

 

살던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 주택에 대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성립요건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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