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LH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유형 1, 2가 있는데요
소득기준, 임대조건, 전세금지원한도액, 거주기간 조건이 달라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1,2형으로 나누는데요
전세임대1 _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전세임대 2 _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소득기준에 따라 나뉘는 이유는 임대조건이 달라져요
보증금, 거주기간, 지원한도액!
전세금지원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입주대상 신청 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혼인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가능한 사람
한부모가정 :한부모 지원법 제1조 1호 규정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거주기간
전세임대 1 유형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가능)
전세임대 2 유형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절차
1. 입주신청
LH 청약센터로 들어가서 LH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청약신청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2. 입주자 자격조회 (LH)
LH 청약센터에서 자격확인을 위해서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입양관계증명서(해당 시) ,
자격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_해당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임신진단서,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등
*모든 발급서류는 스캔하여 신청일 2주 이내 발급분
3. 대상자선정(개별안내)
소득 및 자산확인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정도 시간이 소요
4. 전세주택물색
부동산 혹은 온라인 통해서 전세임대 가능한 집 찾기
권리분석 진행 (권리분석 진행 후 LH에서 계약가능여부 통보)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전세계약날짜에는 계약자도장과 신분증,
LH에서 나온 직원과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 모여 계약진행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안전한 LH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