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 _청년전세임대주택
LH전세 자금 대출에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부터 해볼까요?
신청자격
만 19-39세 신청일 현재 무주택,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쉽터 퇴소 청소년 *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 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 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M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
현재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가능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해당 주택의 근저당이 없고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의 7-80% 이사 수준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신청절차
모집공고
전세임대포털사이트 > 입주자 모집공고
https://jeonse.lh.or.kr/jw/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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