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총정리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필수 보험으로, 근로자가 경제적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험입니다.
📌 목차
- 4대 보험이란?
- 각 보험별 상세 내용
- ① 국민연금
- ② 건강보험
- ③ 고용보험
- ④ 산재보험
- 4대 보험 가입 대상 및 적용 기준
- 4대 보험료 부담 비율
- 4대 보험 혜택 요약
- 가입 및 납부 방법
-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 자주 묻는 질문 (FAQ)
1.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부담합니다.
2. 각 보험별 상세 내용
①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 목적: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보장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직장인은 의무 가입)
🔹 보험료 부담: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총 9%
🔹 혜택: -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시 60세 이후 연금 지급
- 장애연금: 가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 발생 시 지급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지급
②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 목적: 질병·부상 발생 시 의료비 부담 완화
🔹 가입 대상: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장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담: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총 7.09%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건강보험료의 12.81%)
🔹 혜택: - 병·의원 치료비 및 입원비 지원
-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③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 목적: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지원
🔹 가입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보험료 부담: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0.9% + 사업주 0.9~1.6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사업주 부담 (업종별 차등 적용)
🔹 혜택: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직 후 일정 기간 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 직업훈련비 지원: 실업자 및 근로자 교육비 지원
④ 산재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목적: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질병·사망을 당했을 때 보상
🔹 가입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일용직 포함)
🔹 보험료 부담:
-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혜택: - 산재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요양 중 임금 손실 보상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장애 판정 시 보상금 지급
-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
3. 4대 보험 가입 대상 및 적용 기준
보험명가입 대상적용 예외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근로자 (직장가입자) | 1개월 미만 근무자, 만 60세 이상 |
건강보험 |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1개월 미만 근무자 |
고용보험 |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일용직 포함)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 없음 (무조건 가입) |
4. 4대 보험료 부담 비율
보험명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국민연금 | 4.5% | 4.5% | 9%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 건강보험료의 12.81% | - |
고용보험 | 0.9% | 0.9~1.65% | 1.8~2.55%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차등 | - |
5. 4대 보험 혜택 요약
보험명주요 혜택
국민연금 | 노후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건강보험 |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지원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6. 가입 및 납부 방법
✅ 사업주가 신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가입
✅ 보험료 납부: 매월 급여에서 공제 후 사업주가 보험공단에 납부
7.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 과태료 부과 (최대 수백만 원)
- 국민연금 추후 가입 불가 → 노후 연금 혜택 상실
-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치료비 전액 부담
- 실업급여 미지급 → 퇴직 후 실업급여 못 받음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되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도 가입됩니다.
Q2. 4대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나요?
✅ 네, 법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해서 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 최소 180일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 실직(권고사직 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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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근로자의 건강, 노후, 실업,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퇴직 후 실업급여나 노후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