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 정의

by 날마다감사 2025. 3. 9.

4대 보험 총정리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필수 보험으로, 근로자가 경제적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험입니다.


📌 목차

  1. 4대 보험이란?
  2. 각 보험별 상세 내용
    • ① 국민연금
    • ② 건강보험
    • ③ 고용보험
    • ④ 산재보험
  3. 4대 보험 가입 대상 및 적용 기준
  4. 4대 보험료 부담 비율
  5. 4대 보험 혜택 요약
  6. 가입 및 납부 방법
  7.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부담합니다.


 

 

 

2. 각 보험별 상세 내용

①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 목적: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보장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직장인은 의무 가입)
🔹 보험료 부담: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총 9%
    🔹 혜택:
  •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시 60세 이후 연금 지급
  • 장애연금: 가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 발생 시 지급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지급

②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 목적: 질병·부상 발생 시 의료비 부담 완화
🔹 가입 대상: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장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담: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총 7.09%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건강보험료의 12.81%)
    🔹 혜택:
  • 병·의원 치료비 및 입원비 지원
  •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③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 목적: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지원
🔹 가입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보험료 부담: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0.9% + 사업주 0.9~1.6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사업주 부담 (업종별 차등 적용)
    🔹 혜택: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직 후 일정 기간 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 직업훈련비 지원: 실업자 및 근로자 교육비 지원

④ 산재보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목적: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질병·사망을 당했을 때 보상
🔹 가입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일용직 포함)
🔹 보험료 부담:

  •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혜택:
  • 산재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요양 중 임금 손실 보상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장애 판정 시 보상금 지급
  •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

 

 

 

 

3. 4대 보험 가입 대상 및 적용 기준

보험명가입 대상적용 예외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근로자 (직장가입자) 1개월 미만 근무자,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무자
고용보험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일용직 포함)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없음 (무조건 가입)

 

 

4. 4대 보험료 부담 비율

보험명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0.9% 0.9~1.65% 1.8~2.55%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차등 -

 

 

5. 4대 보험 혜택 요약

보험명주요 혜택

국민연금 노후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지원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6. 가입 및 납부 방법

사업주가 신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가입
보험료 납부: 매월 급여에서 공제 후 사업주가 보험공단에 납부


 

 

7.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 과태료 부과 (최대 수백만 원)
  • 국민연금 추후 가입 불가 → 노후 연금 혜택 상실
  •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치료비 전액 부담
  • 실업급여 미지급 → 퇴직 후 실업급여 못 받음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되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도 가입됩니다.

Q2. 4대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나요?
✅ 네, 법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해서 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 최소 180일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 실직(권고사직 등)해야 합니다.


📌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건강, 노후, 실업,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퇴직 후 실업급여나 노후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