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종합하여 2월 중순 국세청에 신고한 후,
2월 말 급여에 환급금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급여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부 기업은 3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2월분 급여일이 3월 10일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도 함께 입금될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자나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을 통해 직접 환급받게 되며,
이 경우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신고했다면 3월 10일 전후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입금되는지는 근로자의 상황과 회사의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나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면
추가로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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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신청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을 놓치셨거나, 이전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래 납부한 세액을 재검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증빙서류 준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처리 기간: 경정청구는 일반 연말정산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놓치셨더라도 위의 방법을 통해 추가로 공제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을 신고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시점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예: 2024년 2월에 연말정산 신고 완료 → 2024년 3월부터 경정청구 가능)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부터 가능
(예: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2024년 6월부터 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 기한
- 경정청구는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귀속 연말정산(2020년 2월 신고분)**은 2025년 2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 세무서 방문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접수
따라서,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신고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