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 임대 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1,2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1형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총자산은 3억 6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680만 원 이하
LH 전세임대 신혼부부 1형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한도범위 안에서 전세지원금의 5%
ex) 1억 5천 짜리 집을 구한 경우 LH에서 1억 3500만 원 지원
남은 1500만 원 본인부담,
지원한도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하면 가능함
전세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LH에 납부하면 돼요!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
청약신청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참고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관련 주요 문의사항
Ⅰ. 기본 안내사항
※ 금회 모집하는 「2023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은 순위(1, 2, 3순위)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당첨 가능합니다.
Ⅱ 스캔파일 업로드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tif(tiff)파일이 여러 개 생성되어 업로드를 못 합니다.
ㅇ 스캔 받으실 때 하나의 파일로 받으셔야 합니다.
ㅇ 하나의 파일로 스캔받는 방법, 복수개의 파일을 하나의 tif(tiff) 파일로 만드는 방법은 특정 툴에 대하여 안내가 곤란한 관계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2 타 이미지파일, PDF파일을 tif(tif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은?
ㅇ 특정 툴에 대하여 안내가 곤란한 관계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3 tif(tiff) 파일의 용량을 500KB 이하로 줄이지 못합니다.
ㅇ 스캔 시에 "흑백모드"로 설정하거나, 해상도를 낮추시면 가능합니다.
ㅇ tif(tiff)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다른 방법은 특정 툴에 대하여 안내가 곤란한 관계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예 : ‘tiff 파일용량 줄이기’ 등으로 검색)
4 첨부파일 한 종류에 복수개의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은?
ㅇ zip파일(압축파일)로 묶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5 업로드 파일 용량은 어디까지 올리 수 있나요?
ㅇ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무조건 500KB이하의 tif(tiff) 파일로 만드셔야 합니다.
ㅇ 그 외 첨부파일은 약 1,000KB(1M)까지는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6 스캐너가 없는데 핸드폰 사진으로도 업로드 가능한가요?
ㅇ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외하고, 사진 용량, 선명도를 고려하여 뚜렷하게 식별 가능할 경우 업로드 가능합니다.
Ⅲ. 입주신청 등
7 신청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 가능한가요?
ㅇ 입주신청은 신청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지역 : 전국
8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ㅇ 모집기간 내 인터넷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입주대상자의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10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ㅇ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예비신혼부부인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ㅇ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하여 독립세대로 구성할 세대원(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될 경우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게 될 예정인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소유, 자산소유, 소득 검색을 실시합니다.
12 예비신혼부부 신청 시 대표인은 누구인가요?
ㅇ 전세임대 신청 시 예비신혼부부 중 한 분으로 대표인을 자유롭게 선택하신 후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13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ㅇ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가능하며, 배우자가 비거주 재외국민이거나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의 임대주택 청약은 불가합니다.
ㅇ 임대주택 공급 원칙 및 다른 신청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 자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청약이 제한됩니다.
14 1순위 산정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ㅇ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 · 비속이 새 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입니다.
ㅇ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녀를 인정합니다.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나 현재 배우자의 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현재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등본에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
ㅇ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시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세대구성확인서’상 명단과 입주 전 제출한 증빙서류상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이 무효처리 됩니다.
ㅇ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자녀를 인정하며, 한부모가족의 특성상 본인 외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자녀로 인정합니다. 단, 신청 당시에는 ‘세대 분리된 한부모가족 세대구성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입주 시 신청인과 자녀가 함께 세대구성을 완료한 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임신 중인 경우는 임신진단서로 확인합니다.
* 신청일 현재 임신 중 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 신고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15 결혼한 지 7년 이상 되었고, 자녀가 총 2명인데, 그중 한 명만 6세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3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ㅇ 3순위의 경우 혼인기간 관계없이 6세 이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21년, 20세 자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3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Ⅳ. 자격조회
16 입주대상자의 자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ㅇ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 시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하므로, 입주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신청이 간편합니다.
17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ㅇ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입주대상자(세대원포함)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정양식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자격조회 범위(대상)는 어디까지 인가요?
ㅇ 소득산정 및 토지, 자동차 소유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19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ㅇ 소득산정 대상은 기존의 2종(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에서 12종으로 확대되었으며,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소득 산정 시 마이너스 통장은 부채에 포함되나요?
ㅇ 마이너스 통장, 현금서비스 등은 부채인정 불가합니다. 단, 카드론(장기카드대출상품)의 경우 입주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부채로 인정 가능 합니다.
21 소득 산정 시 기준 가구원수 및 자녀의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되나요?
ㅇ 소득 산정 시 기준 가구원수 및 자녀의 수 산정 시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도 포함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신청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혼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ㅇ 신청인의 전혼자녀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인과 동일 등본에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며 자격검색대상이 됩니다.
23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세대원 및 세대주’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주택의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Ⅴ.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24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25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입주하게 되면 20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건가요?
ㅇ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이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6 친척 소유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합니다.
27 도배·장판 시공비는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나요?
ㅇ 도배장판은 지역관행에 따라 전세계약 체결 시 주택소유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지역 중 도배장판이 훼손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전세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의 일부(현재 60만 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지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8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전세지원금 외에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나요?
ㅇ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지원한도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지역 관행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행하는 경우 도배․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2형 비교
소득기준
전세임대 1형 무주택 세대 구성원,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전세임대 2형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액
신혼부부 1형 수도권은 13,500만 원 광역시 10,000만 원 그 밖의 지역 8,500만 원
신혼부부 2형 수도권은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 13,000만 원
거주기간
신혼부부 1형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가능)
신혼부부 2형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