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08.12.15 시행)
운영 방식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등 ·
(금융사)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업무 등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신청
신청인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 <1단계>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2단계>
제출서류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내용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임부 담금 결제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취약지점 20만 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 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잔액확인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