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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정의, 실업급여구직활동 ,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인정

by 날마다감사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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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구직활동인정을 위해서 방문 면접 신청

2)취업사이트나 취업증명서등 채용 공고를 캡처해서 온라인지원 신청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의 인정 되는 경우

구인업체 채용활동 채용관련행사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이 있고

직무훈련이나 직무관련 사설 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교육

사회 봉사 활동 직업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청구방법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질문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도서(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 수의 1/2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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