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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오는
8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월 21일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만18세 미만)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s://oksign.seoul.go.k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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