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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한 ,심사및 지급

by 날마다감사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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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한,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 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①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 혹은 정기신청중 선택하여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6:00~ 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고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홈텍스(모바일앱, PC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인터넷신청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평일 9시~ 18시(토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자료를 확인 후에 심사 업무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심사 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가능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금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 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55&bbsId=3004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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