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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넷 대출_근로자대출, 자녀양육대출후기 ,생활안정,저금리대출 조건, 한도,신청방법

by 날마다감사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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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로써 

대부분의 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현재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 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생활안정자금들의 신청대상, 융자조건, 융자한도, 알려드릴게요 

 
 
 

1. 혼례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근로자 보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1,25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2. 자녀학자금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등 교육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3. 의료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세부내용 참조)
 
*융자한도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융자신청가능)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부모요양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융자한도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장례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융자한도 
1,00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6.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조건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등) 소득이 감소해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7.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200만 원 범위 내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8. 자녀양육비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일체 

 
*융자한도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 
+거치 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7세미만의 아이 2명이  함께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따른 비정규직 포지션이라서 대출자에 해당이 되어서 자녀양육비 대출을 신청했답니다. 특별히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기 대출이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라서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했는데 2월 1일에 접수, 근로계약서를 추가 요청 하셨는데 ;; 제가 답신을 늦게 하는 바람에 

2월 8일에 대출 실행되었어요

1년거치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데 500만 원 대출 건에 대해서 주로 6300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요

내년 2024년 3월부터는 상환이 시작되겠죠!  1.5%의 착하디 착한 금리,, 정말 뒤늦게 근로복지넷을 알아서 하쉼아 쉼 ㅎㅎ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셔 도움 받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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