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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 지원신청

by 날마다감사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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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정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 

만 13-23세,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 연간 12만 원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대상

등록지 기준으로 신청일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분들의 대상

거주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현재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

현금이나 삼성페이등 신용은 이용하지 않고 일반 상품을 사용해 이용하는 분들이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금액은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 년 13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실 사용액의 100%를 받을 수 있음

사업한 도내에서 지급과 관련해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도 있어요 

버스 이용 실적과 버스 이용전후 30분 이내 서울 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 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가능

 

다른 행정구역에서 사용한 것은 신청이 불가 또한 중앙 부처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는 모바일 지역 화폐로만 발급 가능, 

그 외 28개 시, 군구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 

전통 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반 지역 화폐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로 상반기 사용 분 9월 1일부터 10월 15일 18시까지 신청

9월 중에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

하반기 사용 분은 신청 다음 해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궁에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 

 

 

 

 

 

 

 

 

2023년 상반기 신청 중이니 늦지 말고 신청하세요!

 

 

 

 

http://gbuspb.kr/user/notice/noticeDetailView.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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